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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공사 확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건설현장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가입대상 공사 범위 확대를

건설산업기본법(이하'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합니다.

 

건설공사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는 공공 공사 즉,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기존의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의무가입을 확대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공사금액이 기존 100억원 이상이었던
의무대상 범위가 5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열악했던 건설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사회보장등이 조금이나마 향상 될 거라고

기대 했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현실적으로 같은 현장에서 1년이상

꾸준히 일을 할 수 없어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1998년부터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건설근로자의 노후 복지향상을 위한 퇴직금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건설사업주는 건설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한 해당일수의

일정금액 만큼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납부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 된 근로자라면

퇴직공제부금을 신청하여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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