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공사 확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건설현장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가입대상 공사 범위 확대를 건설산업기본법(이하'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합니다. 건설공사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는 공공 공사 즉,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기존의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의무가입을 확대했으며 민간 공사의 경우도 공사금액이 기존 100억원 이상이었던 의무대상 범위가 5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열악했던 건설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사회보장등이 조금이나마 향상 될 거라고 기대 했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현실적으로 같은 현장에서 1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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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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