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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전세 변경계약서 (기간연장) / 전세자금대출

airhalf 2018. 9. 29. 04:08

다세대 전세 변경계약서 (기간연장) / 전세자금대출
9월말이 되니 날씨가 확연히 달라졌네요...
낮에는 선선하고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해졌어요...

 

본격적인 가을이 접어든 듯 해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이사하기 좋은계절이기도 하지요..

 

 

저도 전세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 되어서 올해는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의 힘을 빌려서 오래된 소형아파트라도

사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 마음을 먹었지요...

설레는 마음을 갖고 여기저기 집도 보러다니고 있었지요..

 

그리고 일단 집주인한테 전세 기간연장을 안한다고 계약기간 만료

한달 보름전에 계약해지 의사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어이없는 집주인의 대답....

들어올 세입자를 못 구하면 전세금을 못주겠다는거예요...

돈이 없다고 ㅠㅠ

 

지금 있는 전세가 일부금액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있는터라...

전세자금대출금 상환을 못하면 디딤돌대출도 못받거든요...

 


참 난감하더라고요....만약 한달 보름 안에 전세가 빠지면 괜찮지만...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전에 전세자금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던지 아님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넘넘 억울해서ㅠ...회사 담당 법무사님께도 여쭤보고 부동산에도 알아봤는데...
모두들 하시는 말씀이 계약 한달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 계약만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게 맞지만 우리나라 관례상

새로 들어올 임차인의 전세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주게 되어있다고 하네요...



넘 어처구니 없는 법 아닌가요??? 그럼 전세계약서를 왜쓰나요??? ㅠㅠ
지금 당장 전세자금대출금을 갚을 능력은 안되고...전세가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지라..

일단은 1년만 전세 기간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1년후에는 꼭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확답을 받고서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성했던 다세대 전세 변경계약서 (기간연장)에 대해 포스팅해 보려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다세대 전세 변경계약서 (기간연장) 양식을 검색해서

나의 전세계약내용과 맞게 재작성을 했답니다.

 

 

제1조에는[부동산의 표시]기재...소재지,구조,용도,면적,전세보증금

 

제2조에는 [계약기간]기재...기존계약기간 및 변동계약기간

 

제3조에는 [특약사항}기재..."임대인은 계약만료시점에 새임차인을 못 구해도

기존임차인에게 계약만료일까지 전세금을

지급키로 확약한다"는 내용을 기재 했습니다.




그리고 첨부로 "전 전세계약서"도 "전세 변경계약서(기간연장)"와

 함께 보관한다는 문구도 넣었답니다.

 

만약 보증금 변동없이 기간연장만 할 경우 굳이 새로 전세 변경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만 저는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기에 전세 변경계약서 (기간연장)를 작성했어요....

 

계약을 완료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확정일자 받을때 신규가 아닌 재계약으로 요청해야합니다.
그래야 2년전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연장만 할 경우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된다고하네요...)

 

 

전세금 증액이 있을경우는 전세 변경계약을 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한답니다. 그래야 기존 보증금은 2년전 확정일자로 순위가
남아있고 증액된 금액에 대해선 새로 받은 확정일자로 부터 적용이 된다고합니다.

 

잇님들은 요리조리 잘 따져보시고 손해없이 전세계약 잘 하시리라 믿어요..^^

저는 이번에 큰 공부를 한 듯해요...ㅎㅎ

 

무튼 1년 후엔 전세자금대출 전액 상환하고 꼭 내집마련을

하려고합니다.......꼭 그랬으면 좋겠어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