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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법정공휴일] 10월3일 개천절

airhalf 2018. 10. 3. 01:35

[국경일/법정공휴일] 10월3일 개천절
오늘은 [국경일/법정공휴일] 10월3일 개천절....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인 나에게는 예전부터 

 

 [국경일/법정공휴일] 10월3일 개천절은
걍 쉬는날, 휴일로만 인식하고 살았지요... (부끄럽 ㅎㅎ)

한 순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대한민국 국경일 중

하나인 [국경일/법정공휴일] 10월3일 개천절의 의미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은 개천절의 의미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국경일/법정공휴일] 10월3일개천절은 3.1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제헌절(7월17일), 한글날(10월1일)과 함께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라고 하며..... 2018년 올해는 단기4351년이 되는 해 이기도 합니다.

 

개천절(開天節)은 말글대로 풀이해 "하늘이 열리는 날"이란 뜻으로,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홍익인간(널리 사람을 이롭게하라)'의

이념을 가지고 이땅에 세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라고 합니다.




개천절은 상해임시정부가 국경일로 정할때부터 대한민국 수립

후까지도 음력 10월3일로 지켜 왔으나, 음력 양력 환산이
불가능하고 10월3일이란 기록이 소중하다는 여러가지 의견에 따라
1949년 10월 1일에 공표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양력 10월 3일로 바뀌게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금 개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국경일/법정공휴일] 10월3일 개천절이

단순한 휴일이 아닌 뜻깊고 보람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극기 게양도 꼭!꼭!꼭! 실천합시다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태극기 구입하러 가야겠어요~~^^